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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 제도를 놓고 찬반 의견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80대 노인분들이 '노인 무임승차를 폐지하라" 며 요청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제도 폐지 요청한 80대
논란의 이유?
서울시가 오는 4월부터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시킨다는 내용을 발표하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현재 기본요금이 1,250원인 지하철 요금을 300원 가략 인상한다는 계획인데, 요금 인상 배경 중 하나로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에 따른 적자'가 거론되었습니다. 실제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2021년 당기순손실(9,644억 원) 중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은 2,794억 원으로 전체의 30%를 차지하였다고 합니다.
80대 노인들이 무임승차 폐지를 청구한 이유?
두사람은 지난해 '도시철도 무료 승차 제도로 인하여 그 대상자인 노인이 무임승차라는 부정적 인식을 받게 된다.' 그리고 무임승차 제도로 인하여 기초연금의 수급액이 감액되므로 도시철도 무료승차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도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
6일 세계일보 취재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최근 80대 A 씨, B 씨 가 낸 '노인 무임승차 제도 위헌사실'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할 수 있는 이번 심판청구는 이들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공권력 행사에 대한 심판청구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도시철도에 무임승차해서 사람들에게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할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가 어떠한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고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노인의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는 65세 이상 인 노인분들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송시설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이용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경로우대를 목적으로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에게 운임을 면제하는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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