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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고용 창출장려금 및 고용 안전장려금 사업공고가 올라왔습니다. 이 글을 읽어보시고 관련 있는 업체에서는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2023년 고용 창출장려금 및 고용 안전장려금 사업공고 안내
공모사업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접수기간 : 2023년 1월 1일 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이며 비공모사업은 별도의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없이 사업 시행 후 지원금 신청서를 상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단,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의 경우 온라인 신청은 2023년 1월 3일(화)부터 가능하오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방법 : 참여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게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제출하거나,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을 통해서도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사업개요
1. 고용창출장려금
- 공모사업(사업 시행 전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 비공모사업(공모 절차 없이 사업 시행 후 지원금 신청서 제출)
2. 고용안정장려금
- 공모사업(사업시행 전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 비공모사업(공모절차 없이 사업시행 후 지원금 신청서 제출)
3. 기타 안내
고용창출장려금과 고용안정장려금 상세 지원요건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훈령 예규 고시)에서 2023년 1월 개정 시행하는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또한 고용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지원요건 등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기타 문의처
일자리함께하기, 국내복귀기업, 고용촉진장려금 044-202-7213, 7218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044-202-7459, 7462
정규직 전환 지원 044-202-7575, 7569
일. 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044-202-7497,7502
출산육아기 고용안전 지원 044-202-7477, 7474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044-202-7505, 7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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