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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하시기 어려우시죠 이 글을 읽어보고 바로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자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목차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구분 | 단독가구 | 외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기준 금액 | 2,4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4,5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단독가구일 경우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이며, 총소득기준 금액은 2,200만 원이며 최대 지급액은 165만 원입니다.
외벌이 가구는 총 급여액 이 300만 원 미만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이며, 최대지급액은 285만 원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로 최대 지급액은 330만 원입니다.
총소득이란? 근로소득(총 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액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 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배당.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비과세. 퇴직. 양도소득은 제외됩니다.
재산요건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은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 중인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기준으로 재산은 2억4천만원 이상이면 받을 수 없고, 1억 4천만 원 이상이면 50%만 지급된다고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 취득 권리 등의 합계액이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2022년 12월 31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① 예외적으로 아래는 신청가능
-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자 - 신청가능
- 대한민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는 자 - 신청가능
2. 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자
3. 22년 중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신청요건 동영상
근로장려금 신청일정
구분 | 신청 일정 |
반기신청 | 2023년 3월 1일 부터 2023년 3월15일 |
정기신청 | 2023년 5월 1일 부터 2023년 5월 31일 |
마감 이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부터 2023년 11월 30일 |
신청방법
개별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ARS, 휴대폰, 홈택스 모바일앱 및 인터넷, 세무서 방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별 신청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인터넷, 세무서 방문으로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구비서류에는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제출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가 다른 경우에는 제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란?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수 있도록 2019년 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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