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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다문화가족을 위해 서포터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다문화가족에게 도움이 되는 서포터스 운영에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2023년 경기도 다문화가족 서포터즈 운영안내
다문화가족 서포터즈 운영
다문화가족 서포터즈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 편익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합니다.
2. 사업대상 : 29개 시‧군 다문화가족 ※ 과천시, 화성시 미신청
3. 사업내용
❍ 신규 결혼이민자 발굴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록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 이용 연계
❍ 다문화가족의 한국 사회적응에 필요한 각종 생활 안내 지원 등
4. 추진방법 : 시·군 직접 운영 또는 관련단체 사업보조·위탁운영 ※ 지원근거 : 경기도 다문화가족지원조례 제20조
5. 총사업비 : 157,390천 원(도비 41,007, 시·군비 116,313) - 보조율 : 도비 10~50%, 시·군비 50~90%
6. 추진일정
❍ 2023. 1월 : 서포터즈 운영지침 송부 및 자금 교부
❍ 2023. 1월 ∼ 2월 : 서포터스 활동 안내
❍ 2023. 1월 ∼ 12월 : 사업추진
❍ 2023. 3월 ∼10월 : 분기별 사업추진 실적 보고
❍ 2023. 12월 : 다문화가족 서포터즈 표창 수여
❍ 2024. 1월 : 사업 정산 결과 보고
운영지침
추진방법으로 시 · 군 직접 운영 또는 관련 단체 사업 보조·위탁 운영을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보족므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을 참고해서 사업운영
지방보조금은 지방보조금법 제7조의2에 따라 공모 절차를 통해서 매년 사업자 선정, 다문화 가족 지원사업 예산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여 자치단체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단체(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 뒤탁이 가능합니다. * 위탁운영자 공개모집 시 위탁사무의 범위 명시가 필요합니다. |
서포터즈 위 · 해촉 자격기준으로는 결혼이민자로 입국 3년 이상, 한국어 중급 수준으로 활동이 많은 사람이며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이 가능합니다. * 입국기준 : 2020.1.1. 이전
위촉 기준인원은 154명 내외로 결혼이민자 거주 인원 대비 인원입니다. 밑에 위촉인원 기준표를 참고해 주세요.
서포터스 위 · 해촉 절차는 시·군 운영위원회 심의(위·해촉 신청) → 도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임기는 2023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1년)입니다.
서포터스의 활동내용으로는 결혼이민자 신규 발굴 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회원등록 연계를 지원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 이용 연계를 지원하며, 행정관서 · 병원 · 은행 동행 및 안내, 자녀 양육 ·사회적응 · 경제적 어려움 등 생활 고충 상담후 프로그램 연계, 기타 각종 생활 안내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SNS비대면 서포터즈 활동도 하는데요 SNS채널을 통해 결혼이민자 한국 적응에 유용한 정보 및 경험을 공유하고 정착한 결혼이민자 취재 및 다문화정책을 홍보하게 됩니다.
서포터즈 운영은 서포터즈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서포터즈 교육 그리고 사업비 집행으로 구분됩니다.
가. 서포터즈 운영위원회 구성
❍ 구 성 : 위원장(센터장) 포함 4~6인 내외 ※ 1년 임기 (운영위원회 위원 : 시․군 다문화 관련공무원, 센터 담당직원, 서포터스등)
❍ 기 능 - 시․군별 활동비 지급에 대한 자체기준 수립 - 서포터스 활동에 따른 활동비 지급 여부 결정 및 지급 - 서포터즈 위촉·해촉자 추천 및 기타 서포터즈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위원회개최 : 연 4회(분기별) ※ 시·군 및 센터 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
나. 서포터즈 교육
❍ 서포터즈 활동 일지 작성 안내, 지침 전달 등 활동 교육 실시 - 시․군 자체 실시(상․하반기 또는 분기별) ※ 활동 개시 전 사전교육 필수
다. 사업비 집행
❍ 서포터즈 대면 활동비(전체예산의 60% 이상 집행) - 활동비 지급 : 시간당 10,000원 ※ 1일 최대 3시간 (결혼이민자신규발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회성 프로그램 연계, 생활지원등) - 동일 대상 활동 시 활동비 지급은 연 500,000원으로 제한 ※ 사례관리사업 대상자를 위한 활동비 지급은 제한 없음
❍ 서포터스 비대면 활동비 - 비대면 활동비 지급은 1인당 월 10,000원으로 제한 ※ 개인 계정 활동 시 게시글에 ‘경기도 다문화가족 서포터즈임’을 명시
❍ 지급방법 : 서포터즈 운영위원회 의결 후 지급
※ 본활동 외 행사․회의 참석등지급 불가(단, 서포터스운영위원회 참석 시 지급 가능)
※ 사업소득 3.3% 원천징수 공제 후 지급 (단, 소득액이 33,333원 이하일 경우 공제 제외)
❍ 서포터즈 운영비 - 명찰(명함) 제작비, 홍보비 등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등 ⇒ 시․군 담당 부서 승인하에 사업비 집행기준 및 방법(월별지급등) 변경가능
※ 시·군 세출예산 집행기준 준용 5. 기타 사항
❍ 서포터스 위촉현황, 활동 실적, 모범사례 등 사업추진 실적 제출 - 서포터즈 운영위원회 개최 자료 제출 - 서포터즈 활동성과 우수자 도지사 표창 수여(총 8점)
신청방법
방문접수
추가정보
전화문의 : 오산시가족센터 031-372-1335
관련 웹사이트 : 오산시가족센터
근거법령 :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서식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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