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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다문화가족을 위해 서포터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다문화가족에게 도움이 되는 서포터스 운영에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2023년 경기도 다문화가족 서포터즈 운영안내

    다문화가족 서포터즈 운영

    2023년 다문화가족 서포터즈 운영안내
    다문화가족 서포터즈 운영

    다문화가족 서포터즈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 편익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합니다.

    2. 사업대상 : 29개 시‧군 다문화가족 ※ 과천시, 화성시 미신청

    3. 사업내용

    ❍ 신규 결혼이민자 발굴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록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 이용 연계

    ❍ 다문화가족의 한국 사회적응에 필요한 각종 생활 안내 지원 등

    4. 추진방법 : 시·군 직접 운영 또는 관련단체 사업보조·위탁운영 ※ 지원근거 : 경기도 다문화가족지원조례 제20조

    5. 총사업비 : 157,390천 원(도비 41,007, 시·군비 116,313) - 보조율 : 도비 10~50%, 시·군비 50~90%

    6. 추진일정

    ❍ 2023. 1월 : 서포터즈 운영지침 송부 및 자금 교부

    ❍ 2023. 1월 ∼ 2월 : 서포터스 활동 안내

    ❍ 2023. 1월 ∼ 12월 : 사업추진

    ❍ 2023. 3월 ∼10월 : 분기별 사업추진 실적 보고

    ❍ 2023. 12월 : 다문화가족 서포터즈 표창 수여

    ❍ 2024. 1월 : 사업 정산 결과 보고

     

    운영지침

    추진방법으로 시 · 군 직접 운영 또는 관련 단체 사업 보조·위탁 운영을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보족므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을 참고해서 사업운영

    지방보조금은 지방보조금법 제7조의2에 따라 공모 절차를 통해서 매년 사업자 선정, 다문화 가족 지원사업 예산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여 자치단체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단체(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 뒤탁이 가능합니다.
    * 위탁운영자 공개모집 시 위탁사무의 범위 명시가 필요합니다.

     

    2023년 경기도 다문화가족 서포터즈 운영안내
추진체계도
    추진체계도

    서포터즈 위 · 해촉 자격기준으로는 결혼이민자로 입국 3년 이상, 한국어 중급 수준으로 활동이 많은 사람이며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이 가능합니다. * 입국기준 : 2020.1.1. 이전

    위촉 기준인원은 154명 내외로 결혼이민자 거주 인원 대비 인원입니다. 밑에 위촉인원 기준표를 참고해 주세요.

     

    2023년 경기도 다문화가족 서포터즈 운영안내
위촉인원 기준표
    위촉인원 기준표

     

    서포터스 위 · 해촉 절차는 시·군 운영위원회 심의(위·해촉 신청) → 도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임기는 2023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1년)입니다.

     

    서포터스의 활동내용으로는 결혼이민자 신규 발굴 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회원등록 연계를 지원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 이용 연계를 지원하며, 행정관서 · 병원 · 은행 동행 및 안내, 자녀 양육 ·사회적응 · 경제적 어려움 등 생활 고충 상담후 프로그램 연계, 기타 각종 생활 안내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SNS비대면 서포터즈 활동도 하는데요 SNS채널을 통해 결혼이민자 한국 적응에 유용한 정보 및 경험을 공유하고 정착한 결혼이민자 취재 및 다문화정책을 홍보하게 됩니다.

     

    서포터즈 운영은 서포터즈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서포터즈 교육 그리고 사업비 집행으로 구분됩니다.

     

    가. 서포터즈 운영위원회 구성

    ❍ 구 성 : 위원장(센터장) 포함 4~6인 내외 ※ 1년 임기 (운영위원회 위원 : 시․군 다문화 관련공무원, 센터 담당직원, 서포터스등)

    ❍ 기 능 - 시․군별 활동비 지급에 대한 자체기준 수립 - 서포터스 활동에 따른 활동비 지급 여부 결정 및 지급 - 서포터즈 위촉·해촉자 추천 및 기타 서포터즈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위원회개최 : 연 4회(분기별) ※ 시·군 및 센터 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

    나. 서포터즈 교육

    ❍ 서포터즈 활동 일지 작성 안내, 지침 전달 등 활동 교육 실시 - 시․군 자체 실시(상․하반기 또는 분기별) ※ 활동 개시 전 사전교육 필수

    다. 사업비 집행

    ❍ 서포터즈 대면 활동비(전체예산의 60% 이상 집행) - 활동비 지급 : 시간당 10,000원 ※ 1일 최대 3시간 (결혼이민자신규발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회성 프로그램 연계, 생활지원등) - 동일 대상 활동 시 활동비 지급은 연 500,000원으로 제한 ※ 사례관리사업 대상자를 위한 활동비 지급은 제한 없음

    ❍ 서포터스 비대면 활동비 - 비대면 활동비 지급은 1인당 월 10,000원으로 제한 ※ 개인 계정 활동 시 게시글에 ‘경기도 다문화가족 서포터즈임’을 명시

     

    2023년 경기도 다문화가족 서포터즈 운영안내
SNS 비대면 활동비지급기준
    비대면 활동비 지급기준

     

    ❍ 지급방법 : 서포터즈 운영위원회 의결 후 지급

    ※ 본활동 외 행사․회의 참석등지급 불가(단, 서포터스운영위원회 참석 시 지급 가능)

    ※ 사업소득 3.3% 원천징수 공제 후 지급 (단, 소득액이 33,333원 이하일 경우 공제 제외)

    ❍ 서포터즈 운영비 - 명찰(명함) 제작비, 홍보비 등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등 ⇒ 시․군 담당 부서 승인하에 사업비 집행기준 및 방법(월별지급등) 변경가능

    ※ 시·군 세출예산 집행기준 준용 5. 기타 사항

    ❍ 서포터스 위촉현황, 활동 실적, 모범사례 등 사업추진 실적 제출 - 서포터즈 운영위원회 개최 자료 제출 - 서포터즈 활동성과 우수자 도지사 표창 수여(총 8점)

     

    신청방법

    방문접수

     

    추가정보

    전화문의 : 오산시가족센터 031-372-1335

    관련 웹사이트 : 오산시가족센터

     

    오산시 가족센터

     

    osan.familynet.or.kr

    근거법령 :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서식 자료 :

    2023년 『다문화가족 도비 지원사업』 업무지침(최종).hwp
    0.5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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