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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 인재들에게 희소식 입니다. 건축설계 인재육성 사업을 2023년 3월 에도 신청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 지금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23년 건축설계 인재육성 사업 공고 알림
해외연수 지원
대상자는 공고일 기준으로 국내외 대학의 건축 관련 학과(학사) 재학생(3학년 이상) 또는 학사 졸업 후 10년 이내인 자로서 건축사 자격취득 후 5년 이내인 자입니다.
신청접수안내
공고문을 확인하고 홈페이지 메인에 있는 신청서 접수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신청서 작성후 신청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완료됩니다.
공통내용
선발 후 6개월 이내 연수기관 및 일정 등을 확정하여 연수를 시작합니다. 연수 희망기관(5곳 이내)을 바탕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참가신청서, 연수계획서, 포트폴리오,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기본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학위 등 자격증빙을 해주시면 됩니다.
선정절차
1차(서면)평가 : 연수계획서, 포트폴리오를 서면평가하여 최종 선정 인원의 1.5배 이내에서 2파 평가 대상을 선정합니다.
2차(면접)평가 : 연수계획 및 역량 관련 심층면접을 평가합니다.
연수기간
최소3개월 부터 최장 12개월까지이며 3개월 이내 연장이 가능합니다.
지원항목
3천만원이내로 왕복항공료, 비자발급비, 사전교육비, 체재비 등이 지원됩니다.
해외 건축 활동 지원내용
지원자격으로 국제 건축설계 공모, 외국기관과의 프로젝트, 국제 전시, 워크숍 등 다양한 건축 관련 해외활동 수행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팀(청년건축인 해당자)이 대상입니다.
* (청년건축인) 국내·외 대학(원) 건축 관련 학과 재학생(학사과정 3학년 이상) 또는 졸업 후 10년 이내인자, 건축사 자격 취득후 7년 이내인 자
선발인원은 사업비 소진시까지 추가 선발이 가능하며, 최소 1개월 에서 최장 4개월 까지가 활동기간 입니다. 지원항목은 2천만원 이내이며, 왕복항공료, 훈련비, 행사운영비, 기타 등이 지원됩니다.
국내 실무 연수 지원내용
지원자격으로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대학 또는 대학원(산학협력단 제외)
- 한국건축학교교육인증원이 인증한 건축한교육 프로그램 보유기관
-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제17조, 제18조에 따른 지원센터 및 관련 규정 보유 기관
- 2021학년도 정부 재정지원가능대학
선발규모는 약 00기관으로 지원기간은 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항목에는 192,000천원 이내로 실무연수비 및 교류활동비 등이 지원됩니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국내 우수한 건축설계 인재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며, 해외 연수 및 건축 활동, 국내 실무 연수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적인 건축사 인재육성에 기여하고 싶다고 합니다.
건축학도분들은 이글을 참고해서 좋은 기회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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