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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타고 다니시는 분들 요즘 기름값 올라서 힘드시죠. 이제부터 경차 유류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할인받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목차

    경차 유류세 환급 구매 카드 정보

     

    신청방법

     
    경차 유류세 환급받으려면 롯데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에서 유류구매(신용, 체크) 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유류구매카드는 1개 카드사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며(1인 1 카드), 국세청이 신청인의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를 검토한 후에 카드사가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카드로는 유류 외 다른 물품 구입도 사용할 수 있고, 유류 사용분에 대해서만 유류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구분롯데카드신한카드현대카드
    인터넷www.lottecard.co.kr  
    홈페이지 →카드→카드신청→
    제휴카드→복지/공공→
    "경차smart롯데카드"
    www.shinhancard.com  
    홈페이지 → 카드 → 신용카드 →
    공공/단체 →
    "신한카드경차사랑Life"
    www.hyundaicard.com  
    홈페이지 → 카드안내 · 신청
    → 제휴카드 → 공공 →
    "경차전용카드(유류세환급)"
    전   화* 1899-9955
    → 카드신청 접수
    * 080-800-0001
    → 2번 경차사랑 간편 접수
    * 1577-6982
    → 1번 현대카드 경차전용카드
    방  문
    (본인)
    * 롯데카드 영업점 및
    롯데백화점 카드센터
    * 신한카드 · 신한은행 영업점하나은행 전국영업점

    ※ 공통 첨부서류에는 차량등록증 및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경차smart롯데카드사이트
     

    롯데카드

    미친 사람들이 만든 선 넘은 카드, 로카 LOCA

    www.lottecard.co.kr

    신한카드경차사랑Life

    특별한 당신만을 위한 합리적인 선택 신한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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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shinhancard.com

    현대카드경차전용카드(유류세환급)

    현대카드

    여기를 눌러 링크를 확인하세요.

    www.hyundaicard.com

     

    사용방법

     
    경차 소유자가 경차 연료(휘발료 등)를 구입할 때 유류대금이 포함된 유류세를 연간 30만 원 한도로 환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경차소유자가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서 경차연료를 구입하면 카드금액에서 환급액을 차감하여 청구되므로 별도로 환급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카드사에서는 환급액이 포함된 유류대금 전액을 주유소와 충전소에 지급하게 되고, 환급액을 제외한 카드대금을 경차 소유주에게 청구하면 주유소와 충전소에 지급한 금액과 경차소유자에게 청구한 금액의 차이(환급액)를 국세청에 청구해서 지급받게 됩니다.
     

    경차 유류 구매 카드 발급 및 환급 흐름도
    경차 유류 구매 카드 발급 및 환급 흐름도

    유류세 환급 지원대상

     
    베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승용 ·승합)를 소유한 사람으로 다음의 조건에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됩니다.
    - 경형자동차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
     

    유류세 지원대상 경형자동차란?

     
    ■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를 말합니다.
    ■ 배기량: 1,000cc 미만
    ■ 길이 3.6m, 1.6m, 높이 2.0m 이하
    EX) 캐스퍼, 모닝, 레이, 트위지, 마티즈, 스파크, 다마스 코치 등
     

    세대별 자동차 소유현황에 따른 지원 대상자 해당 여부

     

    세대별 자동차 소유현황에 따른 지원 대상자 해당 여부
    세대별 자동차 소유현황에 따른 지원 대상자 해당 여부

    ※ 법인 또는 단체(개인명의) 소유 차량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혜택금액

     
    휘발유 · 경유는 리터당 교통 · 에너지 · 환경세250원으로 할인되며, LPG는 리터당 개별소비세161원 할인됩니다. 연간 최대 30만 원 한도 내에서 유류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리터당 휘발유 값이 1250원이라고 가정하였을때 원래는 37,500원을 지급해야하지만, 1리터당 250원이 할인된다면 리터당 1,000원으로 휘발유를 담을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30리터를 넣게되면 30,000원만 지급하면 되는것이죠. 
    할인이 많이 되는게 느껴지시나요?
     
    유류세를 지원받은 경차 소유주는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경차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지원대상이 아닌 다른 차량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유류구매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차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류세와 함께 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하며, 해당 경차 소유자는 유류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기름값이 저렴한 주유소 찾을수 있는 사이트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싼 주유소 찾기 오피넷

    www.opinet.co.kr

     

    상담센터

     
    국세청에서 유류비 혜택을 보다 많은 국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새로 경차를 취득하면 매월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합니다. 각 지방 국세청별로 경차 유류세 상담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니 궁금한 점은 전담 상담팀에게 연락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합니다.
     

    경차 유류 구매 카드 발급 전담 상담팀 연락처
    경차 유류 구매 카드 발급 전담 상담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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