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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에서는 섬 지역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민생안정을 위해 섬 지역 택배 추가 배송비를 1인당 연간 최대 40만원을 지원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1. 지원대상

 

택배서비스 이용때 추가 배송비가 부과되는 섬 지역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돼 있는 주민으로, 본인 명의로 택배서비스를 이용했을 경우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등록된 택배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는 택배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 지급되며,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유)는 제외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본도를 포함하며, 방파제 또는 교량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때로부터 10년이 지난 섬은 제외됩니다.

 

 

2024년 섬 지역 택배 추가 배송비 1인당 최대 40만원
2024년 섬 지역 택배비 지원사업

2. 신청방법

 

추가 배송비를 지원받고 싶은 주민들은 거주하고 있는 읍 ·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택배 이용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지원 금액이나 지급 일자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각 지자체에서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 택배 1건당 추가 배송비 실비 전액 지원 또는 최대 3천원(지자체별 상이), 1인당 연간 40만원 한도로 (예산 소진시 까지)

 

3. 지급 시기 및 방법

 

확정된 지급 대상자에게 지자체에서 매월 1회 이상의 주기로 지원금을 지급하며, 해당 지자체에서 신청인의 택배 이용 증빙자료를 확인한 후 신청인 본인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섬지역 주민들은 택배서비스를 이용할때마다 기본 요금 외에 별도의 추가 배송비를 지불해야 해서 택배 이용 부담이 많이 큽니다.

이에따라서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추석 명절 전후로 섬 지역 주민들의 특배 추가 배송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모두 2만 7천여명의 섬 지역 주민들이 16억 3600여만원 규모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올해 2024년 섬 지역 주민들이 택배비 지원 사업을 연중 실시하고 1인당 연간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 배송비 실비를 전액 지원하기로 하였다고 하니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지원금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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