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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부터 3월 까지 수도권 및 6대 특 · 광역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여부 확인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https://www.mecar.or.kr 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경형, 소형·중형 승용, 소형·중형 화물자동차 |
대형·초대형 승용, 대형·초대형 화물자동차 |
|
휘발유 가스 |
1987년 이전 기준적용 차종 | 2000년 이전 기준적용 차종 |
경유 | 2002년 7월 1일 이전 기준적용 차종 |
2002년 7월 이전 기준적용 차종 |
* 등급 산정은 차량연식이 아니라 제작차량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함.
운행 제한 대상 지역은?
수도권과 부산 · 대구에 이어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으로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이 확대됩니다.
타지역에서 운행제한 대상지역으로 진입하는 차량도 해당됩니다.
단속 시간은?
오전6시부터 오후9시까지(울산은 오후 6시까지) 이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은 2023년 12월부터 24년 3월까지 적용됩니다.
* 토요일과 공휴일은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단속제외차량은?
수도권
DPF(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
DPF(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저공해조치신청차량,
저감장치장착불가차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차량, 소상공인차량, 영업용차량
저공해 조치 신청하세요!
위반시,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적발 대상차량은 저공해 조치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방법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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