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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부터 새로 생긴 부모급여에 대해 알고계신가요? 최대 월70만원을 지원받을수 있는 제도인데요. 지금부터 어떻게 신청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2023년 최대 월70만원 지원받는 부모급여 신청방법
신청방법
부모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 면 ·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외는 방문신청이 필요합니다.
복지로 메인페이지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구비서류로는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또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와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 사본을 챙겨야 합니다.
서비스 내용
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7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3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수 있으며, 이 경우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필요합니다.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권자
부모급여의 신청권자는 아동의 친권자, 양육권자, 후견인 등 아동의 실질적 보호자 또는 그 보호자의 대리인입니다.
대리인이란 친족,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의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 있습니다.
신청기간
부모급여는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출생 월부터 지원되지만 생후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 월부터 지급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60일이 되는날이 토·일·공휴일 인 경우 다음날까지 인정됩니다.
기타
2022년 12월에 영아수당(현금 월 30만원 또는 보육료)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롭게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2023년 1월 기준 만0세('22.2월생 ~ '22.12월생)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 18만 6,000원을 받기 위한 은행 계좌를 1월 15일(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계좌정보 입력기간(1.4~1.15) 중에 입력하지 못한 보호자는 계좌정보를 입력하면 2월 25일에 1월분 18만 6,000원을 함께 받을수 있습니다.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계좌변경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등록
부모급여는 2023년 1월 25일(수)부터 매월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받게 되며, 압류방지계좌로 받을수도 있습니다.
* 압류방지계좌란 수당만 입금되고 그외의 입금이 차단되며 압류가 불가능한 통장, 아동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신청시 압류방지계좌로 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방법(온·오프라인)
(온라인)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로 자동 연계 일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주민센터방문 → 출생신고서 제출시,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부모급여 신청서 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문의처
전화문의 : 보건복지부 129
관련 웹사이트 : 보건복지부 htts://www.mohw.go.kr
근거법령 : 아동수당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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