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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부터 새로 생긴 부모급여에 대해 알고계신가요? 최대 월70만원을 지원받을수 있는 제도인데요. 지금부터 어떻게 신청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2023년 최대 월70만원 지원받는 부모급여 신청방법

     

    2023년 월 최대 70만원 지원받는 부모급여 신청방법

     

    신청방법

     

    부모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 면 ·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외는 방문신청이 필요합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

    복지로 메인페이지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구비서류로는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또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와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 사본을 챙겨야 합니다.

     

     

    서비스 내용

     

    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7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3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수 있으며, 이 경우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필요합니다.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권자

     

    부모급여의 신청권자는 아동의 친권자, 양육권자, 후견인 등 아동의 실질적 보호자 또는 그 보호자의 대리인입니다.

    대리인이란 친족,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의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 있습니다.

     

    신청기간

     

    부모급여는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출생 월부터 지원되지만 생후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 월부터 지급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60일이 되는날이 토·일·공휴일 인 경우 다음날까지 인정됩니다.

     

    기타

     

    2022년 12월에 영아수당(현금 월 30만원 또는 보육료)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롭게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2023년 1월 기준 만0세('22.2월생 ~ '22.12월생)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 18만 6,000원을 받기 위한 은행 계좌를 1월 15일(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계좌정보 입력기간(1.4~1.15) 중에 입력하지 못한 보호자는 계좌정보를 입력하면 2월 25일에 1월분 18만 6,000원을 함께 받을수 있습니다.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계좌변경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등록

     

    부모급여는 2023년 1월 25일(수)부터 매월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받게 되며, 압류방지계좌로 받을수도 있습니다.

    * 압류방지계좌란 수당만 입금되고 그외의 입금이 차단되며 압류가 불가능한 통장, 아동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신청시 압류방지계좌로 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부모급여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방법(온·오프라인)

     

    (온라인)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로 자동 연계 일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주민센터방문 → 출생신고서 제출시,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부모급여 신청서 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문의처

     

    전화문의 : 보건복지부 129

    관련 웹사이트 : 보건복지부 htts://www.mohw.go.kr

    근거법령 : 아동수당법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페이지 접속에 실패하였습니다. 접속하신 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공동활용 유지보수팀(02-2109-6446)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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