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국민행복카드 알고계신가요? 복지 대상자인데 국가바우처 사용하실때 사용처 및 신청방법 몰라서 못쓰시는분계실꺼에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바로 신청해보겠습니다.
목차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www.bokjiro.go.kr)및 방문신청(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국민행복카드 바우처사업 이용자 로서 아래 내용에 해당되는 분이 있으면 신청할수 있습니다.
II
-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가사 · 간병 방문 지원
- 장애인활동 지원
- 발달재활서비스
- 언어발달 지원
-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 청소년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
- 건강보험 임신 · 출산 진료비 지원
- 청소년산모 임신 · 출산 의료비지원
- 저소득층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
- 보육료
- 유아학비
- 아이돌봄 지원
-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 에너지바우처
-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지원내용
국민행복카드 바우처사업을 이용할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 전액 및 일부를 지원합니다.
- 각 사업별 소득기준에 따라서 서비스 비용 지원금 및 개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
문의할곳
보건복지상담센터 로 문의하실때에는 ☎129 ,또는 www.129.go.kr
사회서비스콜센터 로 문의하실때에는 ☎1566-3232 로 해주시면 됩니다.
카드 발급처
국민행복카드 발급 카드사에 신용 또는 체크카드로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 신용 · 체크카드 발급이 어려운 대상자께서는 카드사에 전용카드 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용자 연령 및 국민행복카드바우처 사업에 따라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카드신청이 가능합니다.(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발급합니다.)
※ 14세 미만, 75세 이상, 장애인활동지원 중 지적·자폐성 장애, 지역사회서비스 중 정신건강 토탈케어, 장애인 · 노인돌봄여행, 치매환자가족여행 서비스 이용자 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카드신청 할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서비스 사용방법
국민행복카드를I 발급 받은후에 바우처 서비스 신청을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먼저 국민행복카드 신청 및 발급을 먼저 하신후에 각 바우처 서비스별 신청서를 온/오프라인에서 하시면 됩니다.
※ 국민행복카드를 이미 소지한 이용자는 카드발급절차 없이 곧바로 각 바우처 서비스를 신청할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바우처 서비스 | 신청방법 | 상세보기 |
건강보험 임신 · 출산 진료비 지원 |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카드 영업점 방문 ▶ BC/삼성카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신청 | |
청소년 산모 임신 · 출산 의료비 지원 |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 | |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 |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 | |
에너지바우처 지원 |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 ▶ 정부지원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복지로 온라인 신청 ▶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 |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 ▶ 청소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
보육료 지원 |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 ~ 5세 | |
유아학비 지원 | ▶ 국공 ·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3세 ~ 5세 | |
첫만남이용권 지원 | ▶ 2022년 1월 1일 출생아동 부터 최초 1회 200만원 바우처지원 |
1국민행복카드 카드사별 신청방법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소개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최대 월70만원 지원받는 부모급여 신청방법 (0) | 2023.05.18 |
---|---|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0) | 2023.04.27 |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 조회 환급금 찾기 신청방법 (0) | 2023.04.11 |
미취업 청년을 위한 청년 대학생 소액 금융 지원 신청 (0) | 2023.04.10 |
숨은 지원금 찾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0) | 2023.04.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