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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청년도약계좌가 6월부터 정부의 지원을 받아 오픈하게 됩니다. 만기가 되면 5천만원 받을수 있는데 공짜로 못받으면 손해니까 지금부터 가입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2023년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및 가입조건

     

    가입대상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도 6월경으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약 3,679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청년 복지정책으로, 대한민국 청년의 30% 인 306만 명가량이 가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선거 당시에는 10년간 1억 원이라는 목돈을 마련하는 상품을 출시하겠다고 했지만, 5년 만기, 5,000만 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2023년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하기
    청년도약 계좌 신청하기



    청년도약계좌 설명안1청년도약계좌 설명안

     

    돼지저금통 우산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연봉 6,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정부 예산으로 납입금액의 최고 6%를 매칭 지원금으로 보태준다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부터 34세 청년들이 5년 만기로 매월 최소 40만 원 에서 최대 70만 원을 입금할 경우, 시중 평균 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해 주는 상품입니다.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일(아르바이트)을 하고 있다면 가입이 가능하지만, 소득이 없는 대학생 또는 청년들은 해당 나이에 해당되더라도 가입이 안됩니다. 그리고 가족 소득 중위 180% 이하(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가구원의 전체 소득의 합) 기준을 충족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아직 홈페이지가 만들어지지 않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청년희망적금 신청을 받고있습니다. 이곳을 클릭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023년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과 종류 신청하기
    2023년 청년도약계좌 신청하기

     

    * 2023년 기준 가구 중위 소득의 180%
    - 1인 가구 : 3,740,206원
    - 2인 가구 : 6,221,079원
    - 3인 가구 : 7,982,669원
    - 4인 가구 : 9,721,735원
    - 5인 가구 : 11,359,238원
    - 6인 가구 : 13,010,366원

    ※ 기존 청년희망적금 가입자청년도약계좌중복가입이 불가합니다.(청년희망적금에서 청년도약계좌로 이전 신청은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 해지하려면 은행별 콜센터 및 서민금융 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별 콜센터 전화번호 입니다.
    청년희망적금 VS 청년도약계좌 비교표 입니다.
    출처 : BUSINESS watch 그래픽= 유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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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 소득 7천500만원 이하면 이자·배당 비과세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소득이 7천500만원 이하인 청년(19세 이상 34세 이하)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면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

    v.daum.net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는 올해 6월 예금형 으로 은행에서 출시할 예정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형인 경우 예를 들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후에 5년 동안 매월 70만 원을 납입하면, 5년후 5,000만원을 모을수 있습니다. 매월 70만원을 납입하게 되면 1년 동안 기존에 모이는 금액은 총 840만 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정부 지원금 160만 원이 보태져서 1년에 1,00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청년도약계좌 만기 시에는 이자,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기준선은 총 급여 7,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입니다. 소득이 6,0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 중위 180% 인 사람은 정부의 매칭 지원금과 비과세 해택을 모두 받을수 있고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지원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동전이 모아져 있고 동전위에 새싹이 있습니다.

     

    중도해지


    청년도약계좌는 의무가입 기간이 5년이라 못 채우고 계좌를 인출하거나 해지할 경우에는 세금 감면액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했을 때, 예외적으로 중도 해지를 인정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 가입자 사망
    - 가입자 해외 이주
    - 가입자 퇴직
    - 가입자 질병
    - 천재지변
    - 가입자 생애최초 주택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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