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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생계곤란 및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를 위해 나온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2023년도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조건
지원대상
갑작스런 위기상황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위기상황 발생
-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
소득 · 재산 참고 기준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75%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원/월 | 1,558,419 | 2,592,116 | 3,326,112 | 4,050,723 | 4,748,016 | 5,420,986 |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659,651원씩 증가(7인 가구 6,080,637원)
- 재산 기준
지역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기준금액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
24,100만원 (-31,000만원) |
15,200만원 (-19,400만원) |
13,000만원 (-16,500만원) |
- 금융재산 기준 : 6백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백만 원 이하)
지원내역 및 지원금액
- 위기상황이 복합으로 나타난 경우 주지원 종류별 복합지원이 가능합니다.
- 부가지원은 주지원 가구를 대상으로 해당사항이 있을경우 추가적으로 지원하지만, 반드시 지원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예산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병행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 주거지원(최대12월) 대상의 교육지원 횟수를 최대 4회(분기별) 범위에서 지원합니다.
긴급지원 지원절차
- 대상자, 관계인의 지원요청/신고 발생 시, 현장확인(서식 1호 ~7호 활용) ⇒ 지원결정(서식 8호) 및 통보 ⇒ 지급 ⇒ 지원결정 후 1개월 내 사후조사(서식 11호, 서식 8호) ⇒ 지원결정 후 3개월 내 적정성 심사 ⇒ 적정 시 지원종료 또는 지원연장 결정, 부적정 시 지원종료 및 환수 여부 결정(서식 8호, 서식 12호)
※ 현장확인은 1일 이내에 실시하고, 사후조사 결과 기준초과 시 지원종료 3일 전까지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의 적정/부적정 결정후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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