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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상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신청안내가 문자로 왔습니다. 어떻게 신청하고 어떻게 운용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2023년 제주도 상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신청방법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이란?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후유증, 신3고, 저성장 등으로 침체된 경제상황에 어려움을 겪는 농 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서 2023년 상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올해 상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 규모는 2,500억원으로 농 어업 경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2월 2일부터 2월 21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와 동 주민 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인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원활한 신청을 위해서 2월 2일 부터 2월 8일까지 5일간은 신청자의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 방식으로 접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요일제 시행 방법 : 2023년 2월 2일(목) 부터 2월 8일(수) 까지는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입니다.
    요일제 미실행 하는 날은 2023년 2월 9일 (목)부터 2월 21일(화)까지입니다.

    지원방법


    자금별 융자추천액 대출 실행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 하며 지원조건은 운전자금은 2년 이내에 상환(1회에 한해 2년 연장) 하며 원금상환은 융자기간 종류 후 일시상환 또는 융자기간 내 분할 상환하여야 합니다.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10회 균분상황) 합니다. 농수산물 수매자금은 1년 이내 상환하여야 합니다.

    2023년 제주도 상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신청 융자금리표

    지원대상


    융자추천 대상 농어가는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3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하고 생산자단체(법인)는 도내에서 설립 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합니다.
    * 3개월 기산은 매해 융자지원 계획 공고일부터 기산 합니다.
    생산자단체의 요건은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9-8호(2019.2.8)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범위] 및 [수산업 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를 따릅니다.
    1세대에 2인 이상의 농 어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대 단위로 신청하되, 부부의 경우에는 세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 세대로 봅니다.
    농어촌민박시설개선사업에 대해서는 농어가 및 생산자단체가 아닌 자와 농업 이외의 소득기준 37백만 원 이상 소득자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세부사업 지원기준


    가. 농어업 운영 및 시설자금
    나. 새로운 수출전략 품목 생산 및 유통 관련 사업
    다. 친환경농산물 생산 계약재배 및 매취자금
    라. 귀농인 및 청년 농업인 지원사업
    마. 농어촌 민박 인증업체 시설개선 사업
    바. 양돈분뇨정화 방류 수준 정화시설 사업 지원 기준
    아. 어선 침몰 또는 화재 시(전소에 한함) 특별지원

    [별첨]융자지원기준.hwpx
    0.07MB
    제주도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세부사업 지원기준.hwpx
    0.08MB

    신청 및 처리절차


    신청(읍면동)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확인(읍면동) > 융자추천 요청(행정시)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및 지원결정(도)
    신청서류는 융자신청서 (구비서류) 및 사업계획서가 필요합니다.

    융자신청 시 갖춰야 하는 각종 구비서류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서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되,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거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그 서류를 제출받아 처리하여야 한다.(규칙 제5조 제2항)

    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② 주민등록등본 ③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④ 소득금액증명원 ⑤ 사업자등록증 ⑥ 법인등기부등본
    2023년 제주도 상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구비서류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 서식모음.hwpx
    0.15MB

    협약금융기관

    7개 금융기관의 제주지역본부 및 지점 (NH농협은행, 제주은행, 농협중앙회 <지역 농. 축협> , 수협은행, 새마을금고중앙회, 신협중앙회, 산림조합)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문의처

    주소지 읍. 면사무소, 동주민센터(산업부서)
    제주시 농정과 :064) 728-3311 , 3314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 064) 760-2691, 2696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 064) 710-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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