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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희생자 분들을 추모하며 보상금 지급 신청 및 청구방법에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제주 4·3 희생자 보상금 지급 신청 및 청구방법
1. 신청기간
2022년 6월 1일 부터 2025년 5월 31일 까지(제주 4·3 위원회 결정 신청순서에 의거 신청)
회차 | 기간 | 인원 | |
2022년 | 1차 | 2022.06.01 ~ 2022.12.31 | 2,117명 |
2023년 | 2차 | 2023.1.1 ~ 2023.6.30 | 2,500명 |
3차 | 2023.7.1 ~ 2023.12.31 | 2,500명 | |
2024년 | 4차 | 2024.1.1 ~ 2024.6.30 | 2,500명 |
5차 | 2024.7.1 ~ 2024.12.31 | 2,500명 | |
2025년 | 6차 | 2025.1.1 ~ 2025.05.31 | 1,703명 + @ |
희생자의 사실상의 자녀가 있는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시점 또는 마지막 신청기간('25년)에 신청해야합니다.
제적부 ·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희생자인경우(840명) 8차 추가신고기간 ('23.1. ~ 6.30.) 경과 이후, 유족으로 결정 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순서, 신청서식, 진행상황 등 확인 문의처 4·3 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유선문의 도청 064)710-8450 , 710-8941~8 제주시 064)728-1961~6 서귀포시 064)760-3991~4 도내 각 읍면동 주민센터 |
2. 보상금액
사망 : 행방불명 희생자 : 9천만원
수형인 : 구금 일수를 고려하여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9천만원 이하)
수형/구금 : 형사보상 1일 최고액 X 수형(구금)일수 + 위자료(2천만원)
집행유예(금고이상) : 4.5천만원 벌금형 : 3천만원
후유장애인 : 장애등급, 노동력 상실률 등을 고려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5천만원 ~9천만원)
1등급 ~ 3등급 : 9천만원
4등급 ~8등급 : 7.5천만원
9등급 ~14등급 : 5천만원
제외대상 : 4·3관련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국가배상 및 형사보상금 희생자 : 민법상 상속권자
보상금 청구권자 = 민법상 상속권자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배우자의 상속순위는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과 동 순위로 봅니다. 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②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③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④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신청서류에는 신청인 본인 신분증 지참(우편 접수 시 신분증 사본 접수)
보상금 지급 결정 신청서(시행령 별지 제7호의 2서식)
신청인이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희생자 결정 통지서(도·행정시·읍명동 발급)
※ 필요시 추가서류 요청할수 있습니다.
3. 보상금 지급절차
보상금신청 (신청인 ▶도·행정시·읍면동) > 제주 4·3위원회 심의(실무위원회 및 중앙위원회) > 결정서 정본 및 통지서 송달(제주도 ▶신청인) > 보상금 청구(청구인▶ 도·행정시·읍면동) > 보상금 지급(제주도 ▶ 청구인)
※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은 상속인(유보대상자) 에게는 보상금 결정서가 미발송 됩니다.
청구대상에는 제주 4·3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 결정서 정본 및 통지서 송달받은 사람[보상금 지급결정 신청하지 않은 상속인(유보대상자) 포함]
청구기한으로 보상급 지급 결정서 정본을 송달 받은 날 부터 3년 이내입니다.
청구서류로는 청구인 본인 신분증 지참(우편 접수 시 신분증 사본 첨부)
지급 청구서(시행령 별지 제7호의 3서식)
동의서(시행령 별지 제7호의 3서식)
보상금 지급 결정서 정본 1부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청구인의 금융기관 통장사본
※ 필요시 추가서류 요청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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