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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에서 고향사랑 기부제 제도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제주 도청 기획조정실에서 고향사랑 기부제에 관련해서 안내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제주 고향사랑 기부제 제도 안내
제주고향사랑기부제란?
2023년 1월 1일에 시행되는 제주고향사랑 기부제 제도는 개인이 제주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고, 기부금은 제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제도라고 합니다. 대도시의 인구 유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자치단체의 재정을 보완하고,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를 완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제도적 기반입니다.
기부 어떻게 하나요?
제주에 주소를 두지 않은 개인으로 제주에 연간 500만원 한도로 기부가 가능합니다. (*강제모집 같은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 거주, 지자체 기부제한, 법인 기부 가 안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지를 둔 경우, 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가 가능합니다.
어떤혜택이 있나요?
기부금 금액에 따라서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에는 연말정산 시 기부금액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와 10만 원 초과분은 16.5% 까지 세액공제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특별자치도에 10만원 기부 시 10만 원 전액 세액공제
20만 원 기부 시 10만 원 + 16,500원(10만 원*16.5%) =11만 6,500원 세액공제
30만 원 기부 시 10만 원 + 33,000원(20만 원*16.5%)=13만 3,000원 세액공제 가 가능합니다.
기부방법
비대면일경우 "고향사랑 e음" 시스템 접속 하고 회원가입 > 지자체 선택 > 기부금 결제 > 기부 포인트 적립 > 답례품 선택 > 답례품 수령&세액공제 정보 자동전송 하면 됩니다.
대면일 경우 NH농협은행 및 지역 농축협에 방문해서 기부가 가능합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사용처
별도의 기금을 설치해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사업에 사용됩니다.
-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육성보호
- 문화 예술 보건증진
-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 기타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
답례품 제공을 통해서 지역특산품 판매 시장을 형성하고, 관광상품 제공으로 지역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며 기부금 수입으로 지방재정이 확충되며, 기부금 활용사업을 통해서 지역 주민 복리가 증진되고, 관계인구 형성 및 대도시와 지역을 잇는 균형발전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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