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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파킹통장을 만들면 하루만 넣어도 이자가 쌓이는 통장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난 뒤에 바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내용은 토스뱅크 홈페이지 통장개설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목차
토스뱅크 파킹통장 만드는 방법
1. 상품안내
1-1 가입대상
만 17세 이상의 실명의 개인이면 가입이 가능합니다.(1인 1 계좌) 현재 국내에 거주하면서 외국인 등록증을 보유한 외국인이면, 토스뱅크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1-2 예금종류 및 저축금액
보통예금으로 정해진 만기조건이 없고, 자유로운 입출금이 가능합니다. 어디서든 ATM 출금이 무료입니다. 정해진 기간 없이 하루만 넣어도 5천만 원까지 연 2.3%(모든 금리 세전), 5천만 원 넘는 금액부터 연 4% 가 이자로 들어옵니다.
*5천만 원 기준은 통장과 모으기를 더한 금액입니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토스뱅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 원"이며,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2. 금리정보
2-1 금리(2023년 2월 19일 현재, 세전)
매일의 최종 잔액에 따라 구간별 금리 가 적용됩니다.
금액구간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
금리 | 연 2.3% | 연 4% |
※ 금액 구간에 해당하는 매일의 최종 잔액은 「토스뱅크 모으기」과 합산하여 결정하며, 「토스뱅크 모으기」 잔액에 높은 금리를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금액구간 및 금리는 시장 상황 및 회사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된 경우 변동일로부터 변경된 금액구간 및 금리를 적용합니다.
2-2 이자지급방법 및 계산방법
매월 1일 또는 고객이 앱에서 이자 지급 요청 시에 이자계산방법에 의해 계산된 이자를 지급합니다. 이자를 지급한 날부터 다음 이자지급일 또는 고객이 지급을 요청한 날의 전일까지 매일 계산한 이자를 합산합니다.
※ 매일의 이자는 금액 구간에 해당하는 매일의 최종잔액 x 금액 구간별 적용 금리 /365
3. 수수료정보
토스뱅크 고객에게 다음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① 당행, 타행 이체 수수료
② 당행,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
③ ATM(모든 은행, 편의점 등) 입금/이체/출금 수수료
※ 수수료는 토스뱅크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시행 1개월 전에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4. 기타 사항
4-1 금융거래한도계좌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토스뱅크 통장은 '금융거래 한도계좌'로 개설되며, 금융거래목적 확인 전까지 1일 최대 거래한도가 제한됩니다. 한도제한을 해제하고 일반계좌로 전환하려면 금융거래목적 확인서류를 모바일앱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제출 서류의 종류는 은행이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 토스뱅크에 금융거래한도계좌를 보유 중인 고객은 추가 계좌 개설이 불가합니다.
※ 금융기관에서 20 영업일 이내 계좌 개설 이력이 있는 경우 계좌 개설이 불가합니다.
4-2 원금 또는 이자 지급 관련 제한
압류 등 출금제한 사고신고가 등록된 경우에는 해지가 불가하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됩니다.
4-3 거래중지계좌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입·출금, 잔액조회 등의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① 예금잔액이 10,000원 미만이며,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② 예금잔액이 10,000원 이상 50,000원 미만이며, 2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③ 예금잔액이 50,000원 이상 100,000원 미만이며, 3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거래중지계좌 편입 후 거래를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금융거래목적 확인이 필요합니다.
4-4 위법계약해지권
은행이 이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금융상품에 대해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였거나,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불공정영업행위 또는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및 위약금 등 계약해지와 관련된 추가 비용 부담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금융소비자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같이 통지합니다.
4-5 자료열람 요구권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 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은행은 법령, 제삼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4-6 휴면예금 및 출연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출연될 수 있으며,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5. 유의사항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토스뱅크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제공되는 자료입니다. 이후 가입금액, 계약 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도 및 담보제공이 불가하며, 양도에 의한 명의변경이 불가하나 상속에 의한 명의변경은 가능합니다.
이 통장의 해지는 자동이체, 카드 결제계좌 등 결제성 거래가 모두 해지되고 이 통장의 실명확인을 근거로 개설된 상품이 모두 해지된 경우에 한하여 해지가 가능합니다.
이 상품은 토스뱅크 수신스쿼드에서 개발한 상품으로, 상품가입 후 의문사항이나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고객센터 (1661-7654),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tossbank.com)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행에 접수된 민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 영업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기한 연장 시 이에 대한 안내드립니다. 요청이 있는 경우 민원처리 진행상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하여 토스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앱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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