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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서비스 중에는 1 유형과 2 유형이 있습니다. 이것은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두 가지 지원 유형인데요. 지금부터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지원대상

     
    Ⅰ유형 은 '구직촉진수당' 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요건심사형 : 15세 ~69세 구직자 중에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세~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 선발형(비경제활동) : 15세 ~ 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인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 선발형(청년특례) : 18세 ~ 34세 구직자 중에서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합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은 무관합니다.

    ※ 가구단위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Ⅰ유형(요건심사형) 지원요건 판단기준.pdf
    0.05MB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1 유형 지원내용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 x 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을 추가지원 합니다.)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가 이에 해당됩니다.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50만원~9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 사람은 제외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Ⅱ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원금액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이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3년 1,246,735원)을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Ⅰ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합니다.(매월 50만 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해 주세요.)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종료 후 즉시 참여가능(중도탈락자는 제외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2 유형 지원대상

     
    1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층이 지원대상입니다.
    ▶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등이 포함됩니다.
         (아래의 표 참고)
    ▶ 청년 : 18세 ~ 34세 구직자
    ▶ 중장년 : 35세 ~ 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국민취업지원서비스 Ⅱ유형 특정계층표
    국민취업지원서비스 Ⅱ유형 특정계층표

     

    2 유형 지원내용

     
    취업활동 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직업훈련 참여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 원)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2 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취업 중인 자(단, 임금근로자 주 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 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가능)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구직급여 수급자(수급 종료 후 참여가능)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종료 후 참여가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인 사람(수급 종료 후 참여가능)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참고사항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취업지원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근속을 지원합니다.
     

     

    취업지원 참여 신청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아래의 필수 서류를 모두 작성해서 제출하여야 하며,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해당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한 뒤에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 신청 전에 워크넷(www.work.go.kr)에 가입을 한 후 '구직등록'을 먼저 해야 합니다.
     

     

    취업지원 참여 신청 절차
    취업지원 참여 신청 절차

     

    필수 제출 서류 안내

     
    ▶ 취업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취업지원 참여 신청 절차 한글, PDF.zip
    0.61MB

     

     

    추가 제출 서류 안내

     
    필요한 경우, 아래의 관련 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가구단위 증명이 필요할 때 : 이혼소송확인서, 실종확인서 등
    특정계층 증명이 필요할때 "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실시간으로 연계되지 않은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 정보 증명이 필요할때 : 관련 증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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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글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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