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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을 신청한 참여자는 참여수당 과 훈련참여지원수당, 참여장려수당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지급대상은 누가 있는지 신청방법은 어떤것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기본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목차
2유형 참여수당 지급대상
참여자의 경제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실비 보상적 성격의 수당입니다.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하여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한 2유형 참여자에게 식비 및 교통비 지원 차원에서 지급할수 있습니다.
지급대상으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참여자 중 취업지원서비스 중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사람으로서 초기상담 → 취업역량평가 → 직업심리검사를 활용한 심층상담 →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참여 →취업활동계획 수립'으로 진행됩니다.
지급액
제출 서류 및 신청하기
고용서비스기관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참여수당 지급 신청서
▶ 집단상담 프로그램 수료증 또는 출석부 사본 등 프로그램 참여 확인서(민간위탁기관 프로그램 참여자)
주의사항
▶ 취업활동꼐획을 수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업 등의 사유로 취업지원이 종료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 24조에 따라 참여수당 수급권의 소멸시효는 수당 지급 사유가 발생한 다음날부터 3년 입니다.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수급자 중에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에게 훈련기간 동안 생계 부담 완화 차원에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참여자가 직업훈련에 성실이 참여하고 집중하도록 유도하여 직업 역량 개발 환경을 조성하고 직업훈련의 효과를 높이고자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지급대상으로는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 중 취업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자로서
▶ 국민내일배움카드(국가기간 및 전략산업 직종훈련, 계좌제 적합훈련 등을 포함)
▶ 한국폴리텍대학의 1년 이하 비학위 과정 직업훈련
▶ 한국폴리텍대학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받아 진행하는 직업훈련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채용예정자 훈련(지역 · 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포함)
▶ 사업주가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양성훈련
▶ 한국장애인공단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접 실시하는 직업훈련
▶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중 직업훈련 사업
▶ 일학습병행제
▶ 기타(창업교육, K-move 스쿨 국내 훈련과정, 계좌제 인터넷 원격훈련 중 집체훈련 등
※ 이 밖에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훈련과정도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수행기관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출결 관리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 해당 직업훈련에서 훈련비나 훈련수당이 지원되는 경우, 훈련참여 지원수당은 부지급됩니다.
지급액 및 지급기간
출석일 인정 기준 및 출석률 산정
▶ 출석일 인정 기준
- 지각, 조퇴, 외출 3회는 1일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 단위기간 내에 훈련 수강을 포기하고 출석하지 않은 날은 결석일로 처리됩니다.(단, 훈련 수강 포기 사유가 취업이면 수당지급)
- 같은 날 2개 이상의 과정에 모두 출석했더라도 수당 지급일수는 1일로 산정됩니다.
▶ 출석률 산정
- 지급 단위기간 내에 모든 훈련과정에 출석한 일수가 정해진 전체 출석일수의 80% 이상이면 수당을 지급합니다.
제출 서류 및 신청하기
고용서비스기관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서식을 다운받아 출력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회차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 신청서
▶ 출석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출석부 사본 등
참여장려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참여자가 구인 정보 및 일자리 소개, 이력서 · 자기소개서 클리닉, 면접 코칭 등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 상담을 받기 위하여 고용센터 또는 위탁기관에 방문하는 경우, 교통비 등의 실비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지급하는 수당으로 최소 30분 이상 집중 취업상담을 받았거나 일자리를 소개받은 참여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급금액은 월 1회 2만원, 최대 3회(지급 총액 6만원 지급)으로 최초 상담일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지급 방법
▶ 집중취업 알선기간 최초 상담일을 수당 지급 단위기간을 산정하는 최초 일자로 하여 1개월 단위로 지급기간을 산정합니다. 단, 최초 상담일은 의무 출석일이므로 수당 지급 대상일에서 제되됩니다.
(예시) 시작일이 3월10일이고 참여자가 3월13일, 4월 13일, 5월13일,6월13일, 7월14일에 방문 상담을 신청한 경우 참여수당 지급방법
지급 단위기간 | 방문 상담일 | 수당 지급 인정일 | 지급 수당 |
3월13일 ~ 4월12일 | 3월13일,4월12일 | 4월12일 | 20,000원 |
5월13일 ~ 6월12일 | 5월13일,6월12일 | 5월13일,6월12일 | 20,000원 |
7월13일 ~ 8월12일 | 7월13일 | 7월13일 | 20,000원 |
제출 서류 및 수당신청
고용서비스기관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서식을 다운받아 출력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참여장려수당 지급 신청서
같이 보면 좋은글
본 내용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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