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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지원신청했다면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수 있는 구직촉진수당이 있습니다. 단, 취업활동계획수립을 등록 완료 했을 때 지급받을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신청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을 완료하거나,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하였을 때,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이해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지급 대상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전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1 유형 참여자(요건심사형 및 선발형)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수당지급은 수급자격자 인정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며, 최대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회차별 수당은 지급 총액 300만 원 범위 내에서 5만 원 단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최소 금액은 20만 원, 최대 금액은 50만 원입니다. 수당을 지급받는 기간과 금액은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할 때 지정합니다. 수당은 취업활동계획 이행 등록보고서 및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게만 지급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요건 및 지급주기
가족수당 적용시점 및 지급요건
최소한의 생활안정 기능 강화를 위해 가구원 특성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추가급여 지급 (미성년자, 고령자, 중증장애인 부양가족 1인당 구직촉진수당 10만원 추가지급(최대 40만 원)
취업 및 소득 발생 신고 의무
▶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 또는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에 취업(고용형태 및 근로조건 불문) 또는 창업(사업자등록) 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수급자 본인의 소득으로 한정하며,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에 발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단, 취업활동계획에 따라서 참여한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이 '최저시급 x60시간'으로 계산한 금액 이하이면 소득 합산액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예시] 2023년의 경우 '최저시급 9,620원 x60시간= 577,200원' 이므로 매 수당 지급주기에 발생한 소득이 577,200원 이상이면 반드시 소득 신고를 해야 하며, 해당 주기에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출서류
고용서비스기관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서식을 내려받아 출력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별지 제11호 서식]
▶ 구직활동의무 이행 입증자료[제출할 자료가 있는 경우]
주의사항
▶ 수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으면,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수급자가 취업활동계획에 포함된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일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구직촉진수당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중단 횟수가 3회가 되면, 마지막 지급 중단일을 기준으로 나머지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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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의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