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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다가 문제가 생겨 실업한 상태에서 받을수 있는게 실업급여 입니다. 이글을 읽으시고 실업급여에 대해 자세하게 알게 되었으면 합니다. 이글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이제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목차

    실업 급여를 받으려면 해야 하는 일

    실업 급여를 받으려면 해야 하는 일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해야 하는 일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실업급여의 개념은 근로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생긴 고용보험사업 제도 입니다. 실업급여의 구분 과 종류를 보면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이 있는데 구직급여 같은 경우에는 연장급여 및 상병급여가 포함되며, 취업촉진 수당인 경우에는 조기 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이 포함됩니다.

    실업급여의 수급대상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서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것으로 보는 근로자 및 고용보험에 가입되었거나, 가입된것으로 보는 자영업자 입니다.

     

    구직급여 신청방법

    구직급여 신청방법
    구직급여 신청방법

     

    구직급여 신청·지급 방법으로는

    워크넷 홈페이지(www.work.go.kr)를 통해 구직 신청을 합니다. 그다음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해야하는데요,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의 인정을 신청하는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한 경우에는 다른 지역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이 가능합니다.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인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가 결정되지만 예외는 있을수 있습니다.

    인정요건에는 피보험자로서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에 고용되기 전에 피보험자로서 이직한 사실이 있을것과 마지막 이직 이전의 이직과 관련하여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을것 입니다.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규제「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

     

    ♣ 규제「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함)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규제「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17-13호, 2017. 1. 13. 발령, 2017. 7. 1. 시행)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함]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규제「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구직급여 수급기간의 연기

    구직급여 수급기간의 연기
    구직급여 수급기간의 연기

     

    구직활동을 하던중에 문제가 생겨 당분간 구직활동을 할수 없을때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연기하려면 『고용보험법』 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수급기간을 연기할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이란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의 기간을 말합니다. 연기사유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임신·출산·육아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질병이나 부상

    ♣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이나 부상

    ♣ 배우자의 국외발령 등에 따른 동거 목적의 거소 이전

    ♣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

     

    위에 목록에 해당하는 연기사유는 수급기간을 연기할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실분들은 신청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급연기 신청방법

    수급연기 신청방법
    수급연기 신청방법

     

    신청대상 : 수급당사자 또는 대리인

    신청기간 : 수급기간 내

    ※ 천재지변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대행,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 수급기간 연기신청서 , 수급자격증(수급자격증을 발급 받은 경우로 한정)

    제출장소 :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고용센터 찾기

    강릉고용센터 (25528)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176 1~5층(교동, 신협건물) 상세보기 지도보기 강북성북고용센터 (01161)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136 상세보기 지도보기 거제고용센터 (53252) 경상남

    www.ei.go.kr

     

    광역 구직활동비

    광역 구직활동비
    광역 구직 활동비

     

    수급자격자는 광역 구직활동비를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광역 구직 활동비는 수급자격자가 고용센터의 소개에 따라서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에 받을수 있는 실업급여를 말합니다. 범위는 광역구직활동에 통상 드는 비용으로 운임과 숙박료가 이에 포함됩니다.

     

    신청대상 : 광역활동비를 받으려는 수급자격자

    신청기간 : 광역구직활동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로 신청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 광역 구직활동비 청구서, 수급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제출장소 :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급방법 : 수급권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신청

    자영업자 실업급여신청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 49조의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가입된것으로 보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종류에는 수급가능급여에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이 있고, 수급불가능급여 에는 연장급여(구직급여의 연장), 조기재취업 수당이 포함됩니다.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어떤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자면,

     

    ♣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년 이상일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것

    ♣ 폐업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위의 내용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피보험자"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

    ♣ 규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제2항, 제48조의2제1항 및 제48조의3제1항에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9조의2제1항·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자영업자

    ※ "이직(離職)”이란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및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이 끝나는 것을 말함)을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2조제2호).

    ※ “일용직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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