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경매에 대해 요즘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기록함과 동시에 공부도 같이 할 수 있게 잘 작성해보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부동산 경매 권리 분석 알아보기 권리분석의 시작 감정가와 최저가 감정가는 경매 물건이 법원에 접수를 하게되면 법원에서는 그 물건의 가격을 매기는데 그게 감정가 라고 합니다. 감정가는 경매를 시작하는 출발 가격입니다. 감정가를 기준으로 보면 안 되고 시세랑 같을 수도 적을 수도 높을 수도 있으니까 감정가를 기준으로 입찰가를 정하면 안 됩니다. 최저가는 입찰자가 써낼 수 있는 금액의 하한선입니다. 입찰가를 쓸 때 최저가보다 높게 써야 되는 겁니다. 최저가보다 낮은 금액을 쓰고 싶다면 유찰되기만을 기다려야 하는데요. 여기에서 유찰이란 아무도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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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 28. 1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