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유가족에 880억 배상금 법무부에서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희생자 유가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에 대한 상고를 포기하였습니다. 31일 법무부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르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세월호 유가족들은 총 880억 원의 배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지난 201년 9월 세월호 침몰로 인한 참사에 국가의 책임이 있다면서 1066억원 규모의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 법원은 지난 2018년 7월 국가책임을 인정하고 청구액 중 723억 원을 인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유가족 원고 355명 중 228명이 항소하면서 재판은 2심으로 넘겨졌습니다. 2심에서 재판부는 올해 1월 12일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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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31. 1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