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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를 보다 보니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 수준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글을 읽어보시고 해당하는 분이 있으면 지원해 보기 바랍니다.
목차
고용노동부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수준 확대
청년도전 지원사업 이수시 최대 300만 원 지급
단기 프로그램(1개월 ~2개월) 을 이수하면 50만 원의 참여수당을 지급하고, 중·장기 프로그램(5개월 이상)을 이수하면 참여 수당 250만 원에 이수 인센티브 50만 원을 더해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청년도전 지원사업 신청자격은 구직단념 청년, 자립준비청년, 청소년 쉼터 입·퇴소 청년, 북한이탈청년, 지역특화 선발청년 등이고 특히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대학 졸업 유예생 등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장기 구직단념 상태로의 전환 방지를 위해 참여 요건을 완화하여 지원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들은 사업 운영기관(자치단체 및 컨소시엄 기관)에 직접 방문 또는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운영기관 현황 및 지원대상은 워크넷(www.work.go.kr/) > 고용복지정책 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work.go.kr/youngChallenge/index.do
* 만 18 ~ 34세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취업 및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 개요
고용노동부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수행할 자치단체 35개* 를 선정하고, 2월부터 자치단체별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서울 <4> , 인천, <2> , 경기 <3>) 9개 / 전라도 8개 / 경상도 7개 / 충청도 5개 / 강원도 4개 / 부산·울산지역 각 1개 등 총 35개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기간이 길어지거나 구직을 포기하기 전에 자신감 회복과 구직의욕고취를 위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청년들의 경제활동 참여 및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프로그램 운영내용으로는
모듈명 | 프로그램명 | 내용 예시 |
밀착 상담 |
① 기초상담 | 1:1 기초상담, 프로그램 참여이유, 구직준비도 검사 등 |
② 수시상담 | 초기상담, 중기상담, 후기상담 | |
사례 관리 |
③ 생활관리 | 건강검진 및 생활관리, 생활지원교육프로그램 등 |
④ 서비스 연계 | 청년 정책, 주거, 의료, 교육, 취업, 창업 등 맞춤 정보 제공 | |
자신감 회복 |
⑤ 자기이해 | 성격검사, 심리검사 및 상담 등 |
⑥ 동기부여 | 취미여가 활동, 자기주도 프로그램 등 | |
⑦ 대인관계이해 | 소그룹 활동, 대인관계 기술교육 등 | |
진로 탐색 |
⑧ 자기탐색 | 진로 관련 검사 및 컨설팅 등 |
⑨ 직업탐색 | 직업정보탐색, 직업체험 등 | |
⑩ 진로계획 | 진로목표설정, 진로계획수립, 진로컨설팅 등 | |
취업역량 강화 |
⑪ 구직기초 | 직업기초능력, 취업이해 등 |
⑫ 구직기술 | 서류전형, 면접기술 등 |
2021년도부터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이후 2022년도에는 사업에 참여한 자치단체(14개 >28개, 100% ↑) 및 청년(3,287명 > 5,795명, 76.3% ↑)은 크게 증가하였으며, 그간 사업에 참여한 구직단념청년은 (9,082명) 중 5,335명(58.7%)이 취·창업, 직업훈련,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업참여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서적 안정, 자신감 회복 및 진로 탐색 등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 답변이 많아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고 합니다.
올해 고용 노동부에서는 사업을 더욱 확대하여 구직단념 상태의 장기화로 인해 사회참여가 필요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5개월 이상의 중·장기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참여청년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자
지원대상 (구직단념청년)
① 6개월이상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고등학교 졸업(예정) 자는 예외)
② 구직단념청년 문답표(서식16) 21점 이상(만점 30점)인 청년(만 18~34세)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청년 (청소년 쉼터 입·퇴소 청년) 청소년쉼터에서 1년 이상 보호한 만 18세 이상의 청년 (북한 이탈 청년))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세~34세 청년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민원24 발급 가능)를 제출하여 확인 (지역특화) 공통요건 충족이 어려운 청년이라도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받은 청년(단, 지자체별 지역특화 기준은 다를 수 있음)
* 지역특화 예시 : 보호시설(보육원, 보호관찰소 등) 독립 후 개인적 사정 등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서비스 참여가 어려운 청년, 심리상담 등 관리가 필요한 청년, 생계형 아르바이트(주 30시간 미만 근로) 청년, 경력단절여성, 폐업 자영업 청년, 대학졸업유예자, 대학장기휴학생 등
(서식16)청년도전 지원사업 참여 구직단념청년 상담원 문답표
사업수행 자치단체 청년센터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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