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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철이 다가옴에 따라 이사를 해야 하는 집도 많아졌습니다. 지금부터 이사를 준비하면서 이사 갈 때 중요한  체크리스트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이사 갈 때 중요한 체크포인트

     

    이사를 가려고 하는 지역의 시세 등을 먼저 확인하고 자금 사정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난 후에 매물로 나온 집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부동산투기 및 탈세를 방지하고자 아파트, 다세대/연립, 단독/다가구의 실제 매매가격 및 전월세 가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전국의 아파트, 다세대/연립, 단독/다가구의 매매가격 및 전월세 실거래가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http://rt.molit.go.kr) >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사를 가려는 지역의 실거래가를 확인한 후에 구체적으로 집을 구하려면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매물로 올려놓은 자료를 찾아보는 것이 편리합니다. 각종 포털사이트나 부동산 정보 사이트에서 매물을 검색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인터넷에 올라온 정보가 틀린 경우도 많아서 인터넷에서 찾은 정보를 바탕으로 직접 가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사를 가려는 지역의 집에 대한 정보는 그 주변의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중개사무소를 방문해 매물로 나와 있는 집을 알아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이용할 때에는 믿을만한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에 따라 개설 · 등록된 업체로서 보증보험에 가입된 곳을 이용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선택할 때는 꼭 확인하세요~

    •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업체인지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중개사무소등록증이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사무실 내에 걸어 놓아야 하니, 이를 확인하고 이용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17조 및 규제「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제10조).

    • 또한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했는지도 사무실 내에 걸려있는 보증 설정 증명서류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

     

     

    주택의 관리상태 파악하기

     

    이사를 가고 싶은 집을 발견했다면, 외관만큼이나 살기가 좋은 집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햇빛은 잘 드는지, 냉 · 난방비가 너무 많이 들지는 않는지, 주위에 시끄러운 소음을 만들어 내는 요소는 없는지, 바깥에서 집 내부가 잘 보이는지 등의 집의 쾌적도에 대해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사를 한 후에 보일러나 수도관 계량기 등이 고장 날 수도 있으니 입주 전에 보일러나 부식된 곳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보수가 필요해 보이면 보수를 한 후에 입주를 하거나, 임대라면 임대인에게 보수를 해줄 것인지에 대해 확인하고 계약을 해야 합니다.

     

    ※ 아파트 관리비 예상하는 범위 내인지 확인하려면 먼저 확인해 보세요.

    아파트 관리비 확인예시
    아파트 관리비 확인예시

     

    부동산 등기부 확인하기

     

    자신이 올바른 소유주와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정확한 건물이 맞는지,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일치하는지, 너무 많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추후 전세금 등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 부동산을 계약하려면 확인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게 부동산 등기부인데요, 부동산 등기부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입력 · 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부동산등기규칙」에 따라 편성한 것을 말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조 제1호)

    부동산등기부에는 소유주, 정확한 건물의 면적, 저당권, 전세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지 등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므로,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서는 등기부 확인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부를 확인하기 위해 발급받는 것이 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는 누구나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무인발급기 또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http://www.iros.go.kr)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19조 제1항「부동산등기규칙」 제26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제28조 제1항).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수수료 

    등기소 방문 발급 : 1통에 20장까지는 1,200원이고 1통이 20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를 더 내야 합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2조 제1항 본문).

    무인발급기나 인터넷 이용 발급 : 1통에 1,000원입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2조 제2항).

     

    지적공부 및 건축물대장 확인하기

     

    계약하려는 집과 집이 있는 토지의 소유주가 일치하는지, 계약하려는 면적 전체의 소유주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적공부 및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지적공부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자권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제점 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을 말합니다.(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기록 · 저장된 것을 포함)(「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9호)

    지적공부의 열람 또는 등본을 받기 위해서는 동사무소,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정부 24 홈페이지(Https://www.gov.kr)를 이용하면 됩니다.

     

    토지임야대장이 열람 및 발급 수수료는 동사무소, 시·군·구청을 방문 시 토지 1필지당 300원이며, 등본 발급수수료는 500원입니다. 인터넷 발급은 정부 24 홈페이지(https://www.gov.kr) 이용 하시면 되며 본인이 열람 및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료이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열람수수료 200원 발급수수료 300원을 내야 합니다.

     

    토지임야대장 열람 등본교부 신청예시
    토지임야대장 열람 등본교부 신청예시

     

    건축물대장이란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는 대장을 말합니다. 건축물대장을 열람하거나 등 초본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가까운 구청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를 이용하면 됩니다. 건축물대장 열람 및 발급수수료는 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열람수수료는 1건당 300원이고, 등 초본 발급수수료는 500원입니다. 인터넷 발급은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를 이용하며, 인터넷을 이용해 발급을 받으면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건축물 대장 열람 및 발급 예시
    건축물 대장 열람 및 발급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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