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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이사 시즌이 다가옵니다. 포장이사를 맡겨야 하는데 찾기도 어렵고 저렴한 곳으로 찾고 싶으실 거예요. 국가에서 인정한 정식 허가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연합회에서 운영하는 서비스인 허가이사종합정보를 통해서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포장 이사 업체 알리미 허가이사종합정보 서비스 안내
국토교통부 인가단체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가 소비자들에게 이사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제공을 통해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허가업체 검색의 경우 관할관청으로부터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이삿짐센터)'의 허가를 받은 업체 중에 허가이사종합서비스 산하 각 시도협회에 가입된 회원업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단, 허가업체 중 협회 비회원업체는 해당업체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청(시, 군, 구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 허가기준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에 해당되며 허가기준은 사무실이며 의무사항은 이사화물 적재물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이사화물약관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지역협회 | 전화번호 | 지역협회 | 전화번호 |
서울화물주선협회 | (02) 2108-6651 | 강원화물주선협회 | (033) 653-1800 |
부산화물주선협회 | (051) 864-6151 | 충북화물주선협회 | (043) 266-6611 |
대구화물주선협회 | (053) 382-6614 | 충남화물주선협회 | (041) 575-2401 |
인천화물주선협회 | (032) 881-8283 | 전북화물주선협회 | (063) 245-3936 |
광주화물주선협회 | (062) 264-9114 | 전남화물주선협회 | (061) 243-4222 |
대전화물주선협회 | (042) 625-0221 | 경북화물주선협회 | (053) 963-7007 |
울산화물주선협회 | (052) 257-6093 | 경남화물주선협회 | (055) 261-9882 |
경기화물주선협회 | (031) 221-7121 | 제주화물주선협회 | (064) 756-0314 |
이사비용정보 알아보기
이사서비스 이용상식
이사날짜는 가급적 손 없는 날과 월말, 공휴일은 피하고 평일로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적으로 양질의 서비스와 저렴한 가격으로 이사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반드시 허가받은 포장이사 업체와 계약해야 합니다. 무허가업체인 경우 주소 등이 불분명하여 피해발생 시 보상을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현저히 낮은 운임을 제시하는 업체는 가급적 베제 해야 합니다. 무허가 업체이거나 서비스 질이 낮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확인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업체 같은 경우에는 실제 계약을 하는 가맹점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본사와 가맹점은 별개의 사업자로서 계약이행과 보상의 주체는 가맹점입니다. 그래서 가맹점의 정보확인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불필요한 점은 견적 받기 전에 처리하고 새로운 가전 가구는 이사 후에 구입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화물의 양에 따라 이사비용이 책정되므로 이사비용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방문견적을 통하여 화물량, 주요 물품을 쌍방이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고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주어야 합니다.
- 업체(대표자, 소재지, 연락번호), 작업일시, 작업인원, 차량종류 및 대수, 서비스 수준(정리정돈 수준), 추가요금 발생여부(에어컨, 가구조립, 청소 등)
견적직원 및 작업팀장의 성명 및 전화번호를 확인(명함요청) 하고, 도난과 분실 방지를 위해 귀중품은 소비자가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고가품, 골동품, 파손우려 품목은 완벽포장과 주의를 업체에 요구해야 합니다. 피해발생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감가상각 등을 반영하여 합리적 수준에서 합의를 해야 합니다.
포장이사업체 검색
전국지역에서부터 특별자치도까지 검색범위가 있어서 기본적으로 살고 있는 지역에서 검색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요즘 인터넷에서 비교사이트가 많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국토교통부에서 정식으로 허가해 준 업체에서 하는 게 피해를 덜 볼 수 있는 지름길인 거 같습니다.
이사피해정보
이사피해 대응요령
이사 도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입증자료(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책임자에게 피해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서를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하며, 해당업체에 가급적 신속하게 보상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당사자간에 해결이 어려운 경우 소비자상담센터 (국번 없이 ☎1372)에 중재 요청을 해야 합니다.
이사피해 구제 절차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품목별 내용연수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