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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고 계신가요? 오늘은 임대차 계약 묵시적 갱신 기간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목차
[부동산 공부] 임대차 계약 묵시적 갱신 기간
전세 와 월세의 묵시적 갱신
임대차 만료기간 즈음해서 임대인(집을 빌려주는사람)과 임차인(집에 들어와사는사람) 계약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기간을 변경하는 등으로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합의 갱신하거나 기존의 임대차와 계약조건을 동일하게 하여 합의 갱신할수 있습니다.
※ 합의갱신은 임대차관계가 완전히 소멸된 이후에 동일한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새로운 임대차관계를 설정하는 임대차의 재설정과 구분되며, 임대차기간 중에 미리 일정기간의 연장을 합의하는 기간연장의 합의와도 구별됩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연장된 임대차의 경우 존속기간은 2년이 됩니다.
이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및 부칙 법률 제 17363호 제2조에 의거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당신과 계약을 하겠다. 하지 않겠다" 라고 말을 하지 않았을경우에 자동적으로 묵시적 갱신이 성립된다는 말입니다.
임대인의 경우
임차인은 묵시적 계약 이후에도 언제든 계약을 종료할수 있습니다. 임대인이면 이를 무조건 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갱신보다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은 계약이 끝나기전 6개월 째 되는날부터 임차인에게 계약하겠다. 보증금을 올려주면 재계약을 하겠다 라고 말하는편이 좋습니다. 그래야 묵시적 계약이 안되고 임대인에게 불리한 조건을 적용받지 않을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경우
임차인의 경우에는 계약서를 쓰게되면 2년동안 무조건 살아야 하는데, 묵시적으로 갱신을 하게 되면 원하는 때에 3개월정도만 더 살아도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 종료일자가 다가와도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않고 있는게 더 좋습니다. 언제든지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수 있고, 2년의 임대차기간을 주장할수도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수 없습니다.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수 있고,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또한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것으로 봅니다.
다만 밑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의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수 있습니다.
◆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임대료)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임대료)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경우
◆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 한 경우
◆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 임대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겨우
* 건물이 노후 ·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 ·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것으로 임대차계약 묵시적 갱신기간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부동산 관련 내용 추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