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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농업인의 복지 향상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연 60만 원의 농민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으로 지급되며, 신청자격과 절차에 대한 정보를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 농민수당 지원 대상
- 제주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인 농업인
-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실제 농작업 활동이 확인 가능한 사람
※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자, 동일 세대 중복 수급자는 제외
💳 지원 금액 및 형태
- 연 60만 원 (분기별 15만 원씩)
- 탐나는전 카드로 지급 (제주도 내에서만 사용 가능)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시기: 매년 1~2월 중 읍·면·동 공고에 따름
- 신청 장소: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필요 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작목일지, 영수증 등 농업활동 증빙자료
📌 참고 및 문의처
- 제주도청 농민수당 공고 보기
- 제주복지정보포털 바로가기
-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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