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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은 이야기지만 2023년도 최저임금 시간급 정보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최저임금 시간급은 9,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2년도 최저시급보다 460원 오른 수준이며, 5% 인상률입니다. 지금부터 최저임금 시간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2023년도 최저임금 시간급 정보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최저임금액 등 최저임금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할 때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저시급 계산기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는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액과 다른금액으로 최저금액을 정하는 근로자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 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에게는 수습여부 ·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최저임금액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9(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과 산입 되지 않는 임금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말합니다. 다만, 아래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 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시간급
2023년 1월 1일 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최저임금 시간급은 월 환산액 2,010,580원으로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유급주휴 8시간(209시간 기준)을 포함한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