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계산, 세전? 세후? 0.7 곱하기의 모든 궁금증 총정리!
"중위소득 계산할 때 세전 월급에 0.7 곱하면 되나요?" "공무원은 왜 계산법이 다르다는 말이 있죠?"
솔직히 저도 처음엔 정말 헷갈렸어요.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들도 제각각이라 어떤 게 맞는지 알기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많은 분들이 아는 '0.7 곱하기'는 사실 완전히 잘못된 정보 에 가까웠습니다.
이 글 하나로 3분 만에 모든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 '월급 × 0.7'의 오해와 진실
가장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 월급에 0.7을 곱하는 건 정확한 중위소득 계산법이 아니에요.
이 계산법은 특정 복지 제도, 예를 들어 기초연금 같은 것의 수급 자격을 심사할 때 소득을 일부 깎아주는 '근로소득 공제' 방식의 일부거든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상시근로소득 - 기본공제 112만원) × 0.7
즉, 내 월급(세전)에서 112만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70%만 소득으로 본다는 의미예요.
무조건 0.7을 곱하면 계산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이건 근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혜택이지, 모든 중위소득 계산의 기준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 중위소득 계산의 진짜 핵심: '소득인정액'
그렇다면 진짜 기준은 뭘까요? 바로 '소득인정액' 이라는 개념입니다. 정부 복지 혜택의 대상자를 정할 때는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가진 소득과 재산을 모두 종합해서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고, 이걸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해요.
소득인정액 =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 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등
• 재산의 소득환산액: 집, 차, 예금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즉, 월급뿐만 아니라 다른 소득과 재산까지 모두 고려해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하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 공무원은 왜 세전? 비과세 소득은?
"공무원은 세전으로 계산해서 불리하다던데요?" 이것도 정말 많이 나오는 질문 중 하나죠. 하지만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공무원만 특별히 세전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직장인 의 소득은 세전 금액 을 기준으로 파악합니다.
왜냐하면 정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수월액' 자료를 가장 먼저 활용하는데, 이 보수월액 자체가 세금을 떼기 전 금액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기 위한 원칙인 셈이죠.
그럼 식대나 유류비 같은 비과세 소득은 어떻게 될까요?
✅ 대부분 제외: 식대, 육아휴직수당, 실비 변상 성격의 여비 등
⚠️ 일부 포함 가능: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은 비과세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국, 직업에 따른 차별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정확한 건 내가 신청하려는 복지 제도의 세부 지침을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 최종 정리! 이것만 기억하세요
복잡한 내용, 핵심만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이것만 알아도 더 이상 헷갈릴 일 없을 거예요!
✅ '월급 × 0.7'은 틀린 계산!
(월급-112만원) × 0.7 이며, 일부 복지제도에서만 적용돼요.
✅ 진짜 기준은 '소득인정액'
월급뿐 아니라 재산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해요.
✅ 공무원만 세전? NO! 모두가 세전 기준!
모든 직장인에게 공평하게 세전 소득으로 계산해요.
✅ 정확한 계산은 '복지로'에서!
가장 정확한 방법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을 하거나
주민센터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랍니다.
이제 중위소득 계산에 대한 궁금증이 좀 풀리셨나요? 잘못된 정보에 헷갈리지 마시고, 오늘 알려드린 정확한 정보로 현명하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재테크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적인 복지 수급 자격에 대한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모든 복지 제도 신청과 그에 따른 결과는 개인의 정확한 소득 및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최종 결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가장 정확한 정보는 '복지로' 또는 관할 주민센터 문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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