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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에서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 및 장애아 보육료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취약계층과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인데요. 지금부터 이글을 읽으시고 해당하시는 분이 계시면 바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하기 어렵지 않으니 같이 신청해보시죠.

 

영유아보육료 신청하기
장애아보육료 신청하기

 

목차

    만0세 - 5세 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세 - 5세 아동의 보육료

    - 2023년 만0세 에서 5세 아동의 연령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24년 2월까지 적용됩니다.)

    연령 연령기준(2023년) 지원금(월기준/2023년)
    만 0세아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기본,야간) 514,000원 (24시)771,000원
    만 1세아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기본,야간) 452,000원 (24시) 678,000원
    만 2세아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기본,야간) 364,000원 (24시) 562,500원
    만 3세아 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기본,야간) 28만원 (24시) 420,000원
    만 4세아 2018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만 5세아 2017년 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취학유예 아동일경우
    2016년 1월 1일 ~ 2016년 12월 31일)

    - 취학아동(방과후보육료)는 ;16년 1월 1일 ~ '10년 12월 31일 까지의 출생 아동을 지원합니다.

    -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9조에 따라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수 없습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복지로 www.bokjiro.go.kr) 방문신청(읍면동 주민센터)

     

    영유아 보육료 신청처리절차

     

    문의사항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 1566-3232(단축번호 1번)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www.129.go.kr)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선정기준은 지자체에서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날부터 지원하며,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해당 월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16일 이후에는 익월 1일부터 지원하며 * 보육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간 변경기준이 다릅니다.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또는 지자체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장애아 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 장애인 복지카드(등록증) 발급한 12세 이하의 장애아동을 지원합니다.

    - 다음의 아동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지원할수 있습니다.

    • 장애인 등에 대한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서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만 3세 - 5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장애아동은 무상 보육 대상에 포함할수 있습니다.(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하거나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 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진단, 평가 결과 통지서를 미소지한 만 5세이하 영유아가 장애 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 장애아가 부득이하게 휴학한 경우에도 보육료 지원이 가능합니다.(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는 만 6세 이상 만 12세 까지 지원하며,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만 6세 이상 만 8세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 장애아동이 정부지원을 받는 특수학교(유치부 또는 초등학교 과정)를 이용할 경우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이 불가하며, 초등학교 과정 아동은 방과후 보육료 지원이 가능합니다.

    ※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만 8세 까지 장애아방과후보육료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 장애아반 편성 아동은 559,000원을 지원합니다.

    - 만3세 - 5세 누리반(장애아) 아동은 559,000원을 지원합니다.

    - 일반아동반 편성 장애아동은 시·도지사가 고시한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할수 있으며,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진단서 제출로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하는 경우 주의사항은 제출된 의사의 진단서(장애인등록용 장애진단서와는 다릅니다.)는 장애아등급이 반드시 명기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진단서 상의 장애 소견이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별표1]에 있는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 한정하며, 진단기관은 장애인 복지사업안내(장애인 등록)의 "장애진단기관(의료기관) 및 전문의 등" 의 기준에 한정합니다.

     

    신청방법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의사의 장애진단서 또는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 평가결과 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애아 보육료 신청 처리절차

     

    문의사항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단축번호 1번),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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