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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에서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 및 장애아 보육료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취약계층과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인데요. 지금부터 이글을 읽으시고 해당하시는 분이 계시면 바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하기 어렵지 않으니 같이 신청해보시죠.
목차
만0세 - 5세 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세 - 5세 아동의 보육료
- 2023년 만0세 에서 5세 아동의 연령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24년 2월까지 적용됩니다.)
연령 | 연령기준(2023년) | 지원금(월기준/2023년) |
만 0세아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 (기본,야간) 514,000원 (24시)771,000원 |
만 1세아 |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 (기본,야간) 452,000원 (24시) 678,000원 |
만 2세아 |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 (기본,야간) 364,000원 (24시) 562,500원 |
만 3세아 | 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 (기본,야간) 28만원 (24시) 420,000원 |
만 4세아 | 2018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 |
만 5세아 | 2017년 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취학유예 아동일경우 2016년 1월 1일 ~ 2016년 12월 31일) |
- 취학아동(방과후보육료)는 ;16년 1월 1일 ~ '10년 12월 31일 까지의 출생 아동을 지원합니다.
-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9조에 따라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수 없습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복지로 www.bokjiro.go.kr) 방문신청(읍면동 주민센터)
문의사항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 1566-3232(단축번호 1번)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www.129.go.kr)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선정기준은 지자체에서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날부터 지원하며,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해당 월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16일 이후에는 익월 1일부터 지원하며 * 보육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간 변경기준이 다릅니다.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또는 지자체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장애아 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 장애인 복지카드(등록증) 발급한 12세 이하의 장애아동을 지원합니다.
- 다음의 아동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지원할수 있습니다.
- 장애인 등에 대한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서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만 3세 - 5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장애아동은 무상 보육 대상에 포함할수 있습니다.(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하거나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 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진단, 평가 결과 통지서를 미소지한 만 5세이하 영유아가 장애 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 장애아가 부득이하게 휴학한 경우에도 보육료 지원이 가능합니다.(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는 만 6세 이상 만 12세 까지 지원하며,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만 6세 이상 만 8세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 장애아동이 정부지원을 받는 특수학교(유치부 또는 초등학교 과정)를 이용할 경우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이 불가하며, 초등학교 과정 아동은 방과후 보육료 지원이 가능합니다.
※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만 8세 까지 장애아방과후보육료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 장애아반 편성 아동은 559,000원을 지원합니다.
- 만3세 - 5세 누리반(장애아) 아동은 559,000원을 지원합니다.
- 일반아동반 편성 장애아동은 시·도지사가 고시한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할수 있으며,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진단서 제출로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하는 경우 주의사항은 제출된 의사의 진단서(장애인등록용 장애진단서와는 다릅니다.)는 장애아등급이 반드시 명기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진단서 상의 장애 소견이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별표1]에 있는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 한정하며, 진단기관은 장애인 복지사업안내(장애인 등록)의 "장애진단기관(의료기관) 및 전문의 등" 의 기준에 한정합니다.
신청방법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의사의 장애진단서 또는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 평가결과 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의사항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단축번호 1번),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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