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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50억 퇴직금 관련 뇌물수수 혐의가 무죄로 밝혀지자 거센 후폭풍이 일어났습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1심 판결이 나온 후 공소유지 인력을 확충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 무죄 후폭풍
10일 법조계에서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8일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서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후에 현재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반부패수사 3부 인력을 공소유지에 추가로 투입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현재 곽상도 전 의원 사건 공소유지는 이전 수사팀에서 활동한 부장검사 등 3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자금을 추적한 결과를 바탕으로 50억 클럽 부분에 대해서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진상이 명확히 규명되도록 하는 취지라고 말하였습니다.
검찰은 뇌물에 대한 무죄 판결을 항소심에서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고 보고 다음 주중으로 항소를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에서는 곽 전 의원 아들의 담당 업무, 액수를 보았을 때 50억 원은 이례적으로 과하다면서 아들이 받은 성과급을 곽 전 의원이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점에서 뇌물수수에 대한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진 이후에 논란이 일어난 게 검찰 수사가 미진했다거나 법원이 엉터리로 판결했다는 비판이 일게 되었다고 합니다.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딸 장학금 600만 원 수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리고, 50억 원을 받은 전직 검사는 죄가 없다고 한다" 면서 "검찰은 썩어도, 공정과 정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인 법원을 믿어보자는 국민의 희망이 무너졌다"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박 전 비대위원장은 "최저임금 시급은 9,620원, 월 209시간 기준 최저월급이 210만 원"이라며 " 이런 최저임금도 못 받는 화물연대의 파업은 불법이라며 가차 없이 고발하는 정권이 일반 청년의 퇴직금 보다 200 여배 가 더 많은 돈을 받아 챙긴 이 사건에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라고 윤석열 정부에게 일침 하였습니다.
이인제 전 국회의원은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정의를 구현하는 사람이다. 라며 법과 양심은 상식을 떠나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자기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2심에서 바로잡아 주기를 바란다고 얘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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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의 이유
재판의 본질은 증거 다툼에 있다고 합니다. 형사 재판의 경우 혐의 입증의 문턱이 더 높습니다.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지 않는 이상, 판사는 피고인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성과급이 이례적으로 과다하다." "뇌물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1심 재판부에서는 성과급 규모의 적정성부터 따졌습니다.
곽 전의원이 대장동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고, 현역 의원 시절 맡은 직무가 대장동 사업에 특혜를 주는 위치도 아니라고 봤습니다. 설령 돈이 곽 전 의원에게 건너갔다고 하더라도 '직무 관련성'이 없기에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